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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6종)」을 공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표준약관을 안내하오니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01.18
당사에서도 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