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S -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시 file [안 내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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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원칙
건축물의 안내표시는 방문객을 목적지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즈어야 하며, 시설이용자가 최소한의 이동으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 설치요점
모두가 이용 가능한 종합안내장치여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는 물론 청각,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문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안내 등이 효과적으로 조합되어야 합니다.

 

1) 설 치 위 치
●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변색과 조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야 합니다.
● 문자, 기호, 그림 등이 주변의 색보다 밝기의 차이가 큰 것이 좋습니다.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2) 조 명
● 조명장치를 갖춘 안내표시는 명도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조명장치를 하면 반사, 영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조명으로 명도를 높이면 노인 등 약시자와 청각장애인에게 크게 유리합니다.

 

3) 비상 경보 장치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에게는 음향 경보장치가 효용이 없으므로 경광등이나 비상구 유도등에 점멸장치를 반드시 병행설치 하여야 합니다.

 

4) 표시방법
●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음성안내, 점자안내, 촉지도 안내 등이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전광게시판, 문자정보 모니터, 레이저 스크린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 심볼은 ISO, KS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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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설치합니다.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m~1.2m 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설치합니다.

 

6) 음성 안내 장치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ㆍ시각ㆍ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무선규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KICS.KO-06.0046/R2)

 

7) 기타 유도 신호 장치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유도를 위하여 기타 유도신호장치는 시각장애인 전용 시설 및 복지관 등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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