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S -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 설치 방법 file [점 자 블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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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원칙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환기용으로 적합합니다.
●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바닥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이용하여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치요점
● 색상, 질감의 차이, 손잡이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동일 건물 내에서는 통일된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 추락위험이 없거나 벽면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한 실내에는 선형블록 이외의 방법으로 유도 또는 경고표시를 합니다.
● 유도는 흰지팡이 또는 주변색과의 차이 등으로, 경고 또는 주의환기는 발로 밟을 때 질감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는 특성과 동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색상
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재 색상이 황색 계열일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합니다.

 

2) 크기
● 점자블록은 0.3m×0.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합니다.
● 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하여야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 0.5±0.1cm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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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방법
● 선형 블록 좌우 0.9m 내에는 보행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선형 블록 좌우에 0.9m 폭의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1.2m 폭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경우 보행안전통로는 주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의환기용 점형 블록은 방향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경사로 등의 시작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등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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