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S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형 경사로 : 블럭형 , 계단형 , 주문제작형 file [설치형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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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는 휠체어가 복도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에 매우 좋은 대안으로 법규 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건물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 또는 주택에서는 새롭게 경사로를 설치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 설치요점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 폭, 바닥의 마감상태, 경사로 참,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가 간편합니다.

 

■ 형태 및 유효폭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수직 이동을 위하여 경사로는 직선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하며, 1.2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8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
②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12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③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손잡이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 또는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연장하여 설치하며,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5cm 이내로 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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